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목적에 전용시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중소기업법인은 구입호수에 관계없음)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9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22 법인을 설립하여 컨테이너 설비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임
○ 1991년 06월 신축되어 입주중인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세대당 57.36㎡인 주택 7세대를 구입하고져 함.
○ 구입일 현재 5세대는 당 법인의 종업원이 이미 입주하고 있고 2세대는 타인이 입주하고 있음. 구입후 타인에게 임대한 2세대는 기존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기간이 만료후에는 사원에게 임대할 예정임
위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72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