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3
고정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익은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며, 동일 건물 내의 일부 임의평가로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고정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서 발생한 차익은 당해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 포함)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유건물 중 일부 건물의 평가라는 것이 동일건물 내에서의 일부 임의평가인지 또는 여러 건물중 한 건물에 대한 임의평가인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하나, 동일 건물 내에서의 일부 임의평가로 당해 건물의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계상가능 여부. 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일부고정자산에 감정평가를 받아 임의평가증의 계상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