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은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은 동법율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무관 가지급금 잔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1986년 03월 말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업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1986.03.31 가지급금 잔액 3억
- 1986.12.31 가지급금 잔액 1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