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7
질의1의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기본통칙2-12-2...41 참조)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등 면제 여부 - ○○도 ○○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공장을 갖추고 있음 - 광주직할시 광신구 소촌동소재 농공단지로 이전예정(공장을 새로지어 이전할 예정임) - ○○도 ○○공장 양도 [질의] ○ 농공단지 입주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업주기업법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 적용가능한지 - ○○시 ○○동 농공단지 -> 지정 1987.08월 - ○○시 ○○구 ○○동 -> 행정구역변경 1987.08현재 인구20만 미만지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