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선행위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거래의 알선을 받아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수출시 거래를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수량을 근거로 산출한 수수료를 국내에서 한화로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증빙 비치시 손금용인 여부
가. 비거주자와의 계약서 사본
나. 수출물품에 대한 신용장 사본
다. 수출물품 대금에 의한 외화 입금증명
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영수증(성명, 여권번호, 일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