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26, 1988.12.02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수화공품등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로서 회사경영성과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영성과특별상여금”(이하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결산일 현재 계상된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를 질의함.
경영성과특별상여금 지급제도
가. 내용
- 당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경상이익을 기준 규정된 공식에 의거 계상된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며(지급총액 확정)
- 지급대상은 회계연도 말일현재 0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 전원이 대상이 되고(결산일 05개월 전에 지급대상자확정)
- 지급될 총액은 근속년도 및 통상급여 금액에 따라 개인별 계산이 되며(계산방법 규정)
- 확정될 금액중 일부(약 50%)를 회계연도 마감월 (06월)에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회계년도 개시 후 06개월 이내(12월)에 지급한다.
- 지급될 총액과 지급대상자는 회계연도 마감일현재 확정되기에 07월 이후 잔액지급일 (12월)까지의 기간중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 시에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회사규정에 명시
- 이와 같이 지급될 총액의 계산 및 종업원 개인별 지급금액의 계산은 별도의 규정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미국투자회사의 승인을 얻었고 당사 의사회의 결의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 규정의 내용은 종업원들에게 공지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설명되었습니다.
다. 계산에서
당기(1988.07.01-1989.06.30) 손익계산서에
| 계상된 경상이익 1,000,000(천원) 공제: 자본금×17% (400,000) 차 액 600,000 종업원 상여금대상총금액(25%) 150,000(천원) |
지급대상자: 1989.06.30. 현재 06개월 이상 재직한 전직원
1차 지급시기: 1939.06.30(추산×50%) 75,000(가)
2차 지급시기: 1989.12.20(확정 -가) 75,000
라. 회계처리
1989.06.30 현재 150,000(천원)에 대하여 손금처리하였고 위의 “가” 금액을 공제한 잔액(약 50%)에 대하여 미지급상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89.12.20일에 지급되었습니다.(금액불변)
[질의]
위의 미지급상여금 75,00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실제 지급될 회계연도에 손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해석이 있는바 당사의 견해로는 손금불산입 항목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그 이유는
- 회사규정이 마련되어있고 그 내용이 공지되었으며(규정설정)
- 당기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총액이 확정되고(금액확정)
- 06월말에 지급대상자 전원이 퇴직 시 계상된 금액 전액이 당연히 지급된(지급의무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