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6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 계산방식이 조정되어 1990년 01월01일자로 시행되는 바 가. 향후 재평가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나. 1990년 이전 재평가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수차례에 걸쳐 재평가를 하였을 경우 최종 재평가액의 10%가 잔존가액이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2의 방법이 해당되면 1990년도에는 기존 재평가 자산에 대해서는 잔존가액을 수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