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 계산방식이 조정되어 1990년 01월01일자로 시행되는 바
가. 향후 재평가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나. 1990년 이전 재평가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수차례에 걸쳐 재평가를 하였을 경우 최종 재평가액의 10%가 잔존가액이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2의 방법이 해당되면 1990년도에는 기존 재평가 자산에 대해서는 잔존가액을 수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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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