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6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712, 1990.03.22 ※ 법인22601-3005, 1987.11.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금융기관에 가입하였다가 예금금액을 저축기간 만기후 전액 인출(해지)또는 중도에 전액인출(해지)한 후 최초 거래한 금융기관에서 통장해지통보를 누락한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거래했을 경우 세금우대적용 가능여부. 질의나) 세금우대저축통장의 잔액인 “0”인 상태 즉, 휴면상태기간이 1년이상 계속 되었을 경우와 1년미만의 경우 양자 모두 타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을 하였을 때 세금우대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2 ※ 법인22601-712, 1990.03.22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 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전산실)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후통장 개설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서류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005, 1987.11.10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