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3012, 1988.10.21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산기판매및 임대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이느이 영업특성상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심화되는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업우너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진학하는 경우 별첨 사규에 의거 교육비를 전액 보보할 때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바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