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에너지시설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6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3012, 1988.10.21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산기판매및 임대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이느이 영업특성상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심화되는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업우너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진학하는 경우 별첨 사규에 의거 교육비를 전액 보보할 때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바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