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대행 및 광고문제작 대행법인
○ 법인과 의뢰법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 대상여부.
○ 의뢰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으로서 90일이 초과하는 어음을 받을 때 인정상여 대상여부. (1989년도)
(의뢰법인은 당법인 및 모든 일반협력업체에게도 본사규정에 따라 어음발행일수를 적용하여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