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방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1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에서 규정하는 야간근로수당이라함은 통상급여의 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받는 급여총액중 가산분 급여만 해당되는지 또는 통상급여를 포함한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급여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