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대금 상환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면제할 때 :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이세 납부하는지 여부
○ 연체이자 부담 약정후 연체이자 미 징수시
법인세법
문제점 및 세법관련 조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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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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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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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5.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