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4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지 외의 타 지역에 주택구입 시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