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5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말하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4 개정규칙의 부칙 제4조 제2항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에서 “착공”의 의미에는 “완공된 건축물”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② 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90.4.4 개정 전)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