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의 손익귀속시기
- 국가에 레미콘을 인도(공사에 투입)하는 시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합격 시에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갑설)
- 검사가 합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 제품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도할수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