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에서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5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의 1990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제품매출액과 상품매출로 구성된 경우 -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