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의 1990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제품매출액과 상품매출로 구성된 경우
-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