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592. 1991.03.22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개인 중소기업창업 농어촌지역에 피혁 제조업 영위
-> 현재 조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고 있음
2) 1991년중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법인체를 현금출자 설립
-> 사업을 운영하던중
3) 개인 중소기업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에 흡수시키고 폐업하며 동시 법인체를 개인중소기업 지번으로 이전(이전후 동일업종 유지)
[질의]
1)상기 사례의 경우 창업일의 가산점을 법인설립등기일과 개인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개인 중소기업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기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통합한 경우 개인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 및 동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질의1과 관련한 사용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엑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