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계산 시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종합건설업 법인이 업무용 토지인 조경수 가식장 및 묘목농장을 양도하고 (1990.09.15) 사옥부지를 취득(1991.12.26)하여 착공중임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및 대체자산취득요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