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종합건설업 법인이 업무용 토지인 조경수 가식장 및 묘목농장을 양도하고 (1990.09.15) 사옥부지를 취득(1991.12.26)하여 착공중임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및 대체자산취득요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