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법인22601-270. 1989.01.26, 법인22601-154, 1988.01.21)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70. 1989.01.26
※ 법인22601-154, 1988.01.21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2에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의 대상으로 되어 있음. (단, 단체협약에 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음)
가. 토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계속한 경우는 토요일 자정이 지난 다음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토요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소득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여부.
나. 일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30분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는 일요일의 8시간 근로만 휴일근로로 보아 일요일의 연장근로 및 월요일의 연장근로 및 월요일에 걸친 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혹은 일요일 전체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 월요일에 해당되는 근로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월요일 근무까지를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