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항공우주 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소득세법
적용관련 질의>
당사는 항공운송사업에 부대하여 항공기 정비 및 제조 사업과 기내식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금번 세법 개정시 신설된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당사의 사업 현황
-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3개 사업부로 구성
가. 항공운송사업 : 국내외 여객 및 화물운송, 항공권 판매, 자사 항공기 정비
나. 항공우주사업본부 : 타사 항공기 정비 및 항공기(부품)제조 판매
다. 기내식 사업부 : 자사 및 타사 항공기의 탑재 기내식 제조 판매
2. 질의 사항
- 상기와 같은 사업현황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및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여부에 있어서
가. 갑설
: 사업부 소속 여부와 관련없이 비과세 적용한다. (항공운송사업부의 항공기 정비직종 포함)
(사유)
- 당사에서도 일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별표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나. 을설
: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비과세 적용한다.
(사유)
-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기 2개 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임.
다. 병설
: 사업부 소속여부와 관련없이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사유)
- 일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사의 주업종은 운수창고업에 속하는 항공운송업이므로 생산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