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 , 1985.03.0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으로서 영업소 개설을 위하여 점포를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바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가. 권리금 지급경위
(1) 당 사 : 권리금 지급법인(문구도매업)
(2) 전임차인 : 권리금 수입법인(전자제품 제조도매업)
(3) 소유주 : 임차물건의 소유주
당사는 전임차인과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권리금을 지급하고 소유주와 임차계약을하여 점포를 임차하였음.
나. 권리금의 회계처리
- 무형고정자산의 영업권으로 계상
[질의]
가, 나중 적용방법.
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 제23조1항3호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1항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아니함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나. 원천징수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1항 2호의 규정은 권리금 수입자가 법인일 아닌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법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