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9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 , 1985.03.0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으로서 영업소 개설을 위하여 점포를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바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가. 권리금 지급경위 (1) 당 사 : 권리금 지급법인(문구도매업) (2) 전임차인 : 권리금 수입법인(전자제품 제조도매업) (3) 소유주 : 임차물건의 소유주 당사는 전임차인과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권리금을 지급하고 소유주와 임차계약을하여 점포를 임차하였음. 나. 권리금의 회계처리 - 무형고정자산의 영업권으로 계상 [질의] 가, 나중 적용방법. 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 제23조1항3호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1항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아니함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나. 원천징수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1항 2호의 규정은 권리금 수입자가 법인일 아닌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법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