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업무용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1]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를 전부 양도하지 않고 2개의 필지로 나누어 1개의 필지만 양도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질의.
[질의2]
양도하는 업무용토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업무용토지가 모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2년이상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 【2년이상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2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