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도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잡고 있던 채무자의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동 양도차익은 채권액과 상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7-1-6...59의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