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를 받아 1984년 회계년도로 증자소득 공제 기간이 만료되어 1985년 12월 31일 현재로 종료하는 회계년도에는 증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만 적립하고 있는 법인은 국세청 고시 제83-26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점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