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표준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7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01, 1990.04.07 1. 질의내용 요약 K사는 종업원 700명을 고용하고있는 화학제조 업체로서 직원(월급제) 400명, 기능직(시급제)30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능직300명은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분야별 종사인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소득이 비과세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인지. 1) 직접제조업무 종사인원 : 270명 2) 전기수리및 설비인원 : 5명 3) 원료, 제품, 반제품검사보조 : 5명(1항인원과동일장소에서동일작업) 4) 생산업무와관련된 생산업무보조 : 5명(샘플제작) 5) 원료, 제품 입.출고및 상.하자 : 10명(단순 노무직) 6) 선반, 밀링, 용접및기계수리종 : 5명 계 : 300명 *1-6항 공히 시급및수당등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작업조건및 작업환경은 같으며 수시로 보직변경등 담당업무가 변경됨. 상기 1-6항에 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