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임대이므로 사업용 고정ㆍ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분양 매매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계산 통첩 2-9-11...16 제4항에 의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분명한 이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그러나, 1985년부터 정부방침인 국민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18평 미만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는 예외적인 의무적 제한이 수반되는 전제조건 등을 감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세법상 건설자금 이자 계산 방법 통첩이 없어 애매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 현재18평 미만인 국민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 래
(1) 은행융자는 세대 당 7백만원 미안으로 건설업체가 받고 있으며,
(2) 5년간 임대 후 매매하는 조건으로서 세대 당 임대보증금은 세대 당 아파트 실 가격에서 은행융자를 공제한 잔액(예시 총 가격 11,500,000 - 융자 7,000,000 = 보증금 4,500,000) 을 초과하지 못하며,
(3) 세대 당 월 임대료는 은행융자이자 범위를 초과 못하도록(모회사 세대 당 월 37,000원) 되어있으며,
(4) 임대아파트 건설업체 회계처리는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 상품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 이상과 같이 국민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하지 말고 일반 매매용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무통첩 2-9-11-16 제4항 적용을 원하고 있어 질의 함.
[질의사항]
(갑설)
- 국민주택용 18평 미만 임대아파트는 매매용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국민주택용 임대아파트는 임대이므로 사업용 고정ㆍ자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