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에 의거 재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에 의거 재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12.31 착수보고 (재평가)
나. 1984.01.01 재평가 신고
다. 국민주택규모APT 건립, 분양
라. 재평가 결정
[질의]
○ 재평가 결정 통지문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APT문양대금 수령한 경우 재평가법 제18조 제1호 지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