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채무의 분할상환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7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에 의거 재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에 의거 재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12.31 착수보고 (재평가) 나. 1984.01.01 재평가 신고 다. 국민주택규모APT 건립, 분양 라. 재평가 결정 [질의] ○ 재평가 결정 통지문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APT문양대금 수령한 경우 재평가법 제18조 제1호 지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