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 지체상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 후 2심 진행 중에 있을 경우.
| | | 건설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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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회사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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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옥신축계약
ㆍ 1983. 03 시공
ㆍ 1983. 10 시공
- 완공일까지 신축 안될 경우
B는 도급금액 × 3/100의 지체상금을 매일 계산하기로 함 -> A에게 지급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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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03 시공 | 1983.10 완공예정일 | 1984.10 실제완공일 |
이 경우 지체상금의 귀속시기 여부.
(갑설)
- 1983년 (11월~12월), 1984년 (01월-10월)을 각각 익금 산입함.
(을설)
- 1984년 전액 익금 산입함.
(병설)
- 소송에 의해서 확정되는 판결년도에 익금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