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다음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A 법인 주식 전체의 양도 양수
(1) 양도 양수 (매매의 성립)
(가) 1985. 09. 10 : A 법인의 구 주주(양도 전 주주) 전원의 소유주식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양도자 측의 대표 갑(구 주주의 일원임) 과 양수자 을(A법인의 신 주주) 사이에 법인 주식전체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계약금 수수함.
(나) 1985. 10. 10 : 중도금 수수함.
(다) 1985. 11. 01 : 잔금일부 수수함.
(라) 1985. 11. 20 : 잔금전액 수수함.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1985. 11. 30 이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앞당겨 수수하고 주권명의 개서도 1985. 11. 20 완료하였음.
나.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이ㆍ취임
1985년 11월 20일
갑과 을은 A 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 양수 하였음.
[의문점]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양수자가 양도 양수 약정시점에는 특수관계 있는 자(임원)에 해당되었으나 실제 계약 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 (퇴임)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