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청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1,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A 상장법인이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정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련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액면가액과 신주평가액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