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아
○ 신도신의 주택공급의 국민주택 규모초과의 아파드를 분양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이에따라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하여 기차입한 2000만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대체 하면서 추라고 1000만원 대출받아 구입자금으로 충당할 때
○
법인세법 제20조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여부
갑설) 추라고 대축받은 10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한다.
을설) 3000만원 전역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