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1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5, 1989.03.07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 수익계상시기 여부 (갑설) - 세법상 확정된 날인 상환일이다. (을설) -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