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5, 1989.03.07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 수익계상시기 여부
(갑설)
- 세법상 확정된 날인 상환일이다.
(을설)
-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