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3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바 있는 유사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3, 1988.03.3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수출제5공단) ○○산업(주) 침구류 봉제 제조 중소기업체
[질의1]
현 위치에서 시설(기계류)만을 철거 다음 용도지역으로 이전 시설했을때 세제상 문제 및 혜택유무
가. 농공단지지역
나. 공단지역
다. 기타 (비공단지역)
[질의2]
철거된 현위치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식 공장을 건립 운용코자 할때
가. ○○산업(주)가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관리가능여부
나. (1) 별도 관리법인을 설립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2) 별도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할 때 세제상 문제
다. (가), (나)항 모두 가능 한지 여부
[질의3]
분양(농공단지, 기타(비공단)지역으로 이전코저 할 때 분양 신청 가능 및 세제상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