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8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3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바 있는 유사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3, 1988.03.3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수출제5공단) ○○산업(주) 침구류 봉제 제조 중소기업체 [질의1] 현 위치에서 시설(기계류)만을 철거 다음 용도지역으로 이전 시설했을때 세제상 문제 및 혜택유무 가. 농공단지지역 나. 공단지역 다. 기타 (비공단지역) [질의2] 철거된 현위치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식 공장을 건립 운용코자 할때 가. ○○산업(주)가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관리가능여부 나. (1) 별도 관리법인을 설립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2) 별도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할 때 세제상 문제 다. (가), (나)항 모두 가능 한지 여부 [질의3] 분양(농공단지, 기타(비공단)지역으로 이전코저 할 때 분양 신청 가능 및 세제상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