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대상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대상자산(1984.01.01이후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과 비업무용 자산 제외)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기업공개를 위해 재평가를 할 경우 다음자산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가. 1986.01.24 취득한 업무용토지(즉, 비상각자산)
나. 1986.01.24 취득한 업무용 건물(도매물가 상승률이 100분의 25 미만인 자산)
다. 1986.01.24 취득한 업무용토지 및 건물과 건물일부중 1988.12.31 증축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비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