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8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대상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대상자산(1984.01.01이후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과 비업무용 자산 제외)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기업공개를 위해 재평가를 할 경우 다음자산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가. 1986.01.24 취득한 업무용토지(즉, 비상각자산) 나. 1986.01.24 취득한 업무용 건물(도매물가 상승률이 100분의 25 미만인 자산) 다. 1986.01.24 취득한 업무용토지 및 건물과 건물일부중 1988.12.31 증축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비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