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회신] 1.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6조의2,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등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행정청이 아닌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 각 단계별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1)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법 제16조 )도 받지 않은 경우 (2)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받았으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도시계획법 제24조 )를 받지 않은 경우 (3)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까지 받은 경우 나. 위의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1) 정관상목적이 “부동산 매매업”인 법인과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 법인일 경우 조감법 제57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와 안되는 경우 그 근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6조의2 【비과세ㆍ감면의 배제】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 【비과세 및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