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법인이소유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2. 토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천주교회유지재단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유지재단이 학교이전용지로 취득한 토지(도시계획시설기준상 학교용지)를 ○○시 교육위원회에 양도하고, 대신 대체부지를 제공받아 재단이 경영하는 “○○국민학교”를 이전하려 하는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법인은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으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사립학교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