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하며
귀 질의3)의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 ②의 102과 103란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6호서식)상의 최저한세 적용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4,5,6)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최저한세 등에 관한 질의
[질의1]
조감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5조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에 동법 제88조(조세지원의 종합한도)제3항의 규정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종전의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해 이월공제대상세액은 1991년도부터 적용되는 동법 제88조(최저한세)의 규정도 중복적용하는지 여부
[질의3]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란에 기재할 금액 여부
[질의4~6]
별지(법인2계소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