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증자소득공제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460, 1987.12.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60, 1987.12.24 1. 질의내용 요약 | A 법 인 | | B 법 인 | | 대표이사 | 30% | <--부부--> | 대표이사 | 35% | | 동 서 | 15% | 직 원 | 10% | | 친 구 | 25% | 타 인 | 55% | | 직 원 | 20% | | | | 모 친 | 10% | | | | | 100% | | 100% | ○ AㆍB법인간에는 출자관계없으며 단지 대표이사간에는 부부임. ○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수입이자 (연11.5%)를 계상한 경우 1) 동대여금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2)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대손처리가능 여부 및 구비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