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460, 1987.12.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60, 1987.12.24
1. 질의내용 요약
| A 법 인 | | B 법 인 |
| 대표이사 | 30% | <--부부--> | 대표이사 | 35% |
| 동 서 | 15% | 직 원 | 10% |
| 친 구 | 25% | 타 인 | 55% |
| 직 원 | 20% | | |
| 모 친 | 10% | | |
| | 100% | | 100% |
○ AㆍB법인간에는 출자관계없으며 단지 대표이사간에는 부부임.
○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A법인이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수입이자 (연11.5%)를 계상한 경우
1) 동대여금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2)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대손처리가능 여부 및 구비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