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유사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76, 1989.03.23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시(1983.01월)부터 업무무관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 그 후 사업연도에도 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 법 제16조 7호의 규정은 취득개념이므로 취득한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