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바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재법인22631-538, 1991.04.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자동차 판매법인이 작성한 일정한 양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 그 부불기간을 2년이상으로 하는 경우 ->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 인도기준 (법인세법§17②)
을설 : 할부(연불)기준(법인세법§17⑥,⑦)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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