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21 설립등기
○ 1988.02.11 자본금증자등기
○ 1988.03.01 개업
상기의 경우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