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으로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21 설립등기 ○ 1988.02.11 자본금증자등기 ○ 1988.03.01 개업 상기의 경우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