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포함)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위와 같이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면제여부>
○ ○○시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임.
- ○○시 ○○공단으로 이전코자함.
- 임시투자세액 4백만원 있음
[질의]
- ○○공단으로 이전시 조감법 제4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감면가능한지 여부
- 감면가능하다면 법인세감면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