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 취소시 매도자 양해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수익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4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포함)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위와 같이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면제여부> ○ ○○시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임. - ○○시 ○○공단으로 이전코자함. - 임시투자세액 4백만원 있음 [질의] - ○○공단으로 이전시 조감법 제4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감면가능한지 여부 - 감면가능하다면 법인세감면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