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대여금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이자를 수수하고 있는 경우 높은 차입금 이자율이 있을때 행위제단 부인대상인 적정이자율 해당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