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장인 보장보험료 중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합리화기준에 정하여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합리화기분에 정하여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86.9.22 : 8차 산업합리화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취득후 5년이내에 처분하여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토록 합리화 기준에 명시 ○ 86.9.12 :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 86.9.22 : 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시한 시 - 부동산 실태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의 매립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사용목적이 한정된 토지임. 질의) ○ 산업합리화 조치에 의한 처분기한 (91.9.22) 까지 미처분되었으므로 비업무용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시점여부 ○ 개발제한구역내의 매립지로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 경우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제한 시 금지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