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자와의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및 4-4-11...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건설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가지급하였을때(업무무관)인정이자 및 지금이자손금불산입문제
가. 인정이자계산
나. 지급이자손금분산입
다. 가, 나를 같이 계산하는지 (적용문제)
라.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동초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처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