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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에 비과세 정근수당을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의 정당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한국 무역학획"에 지출하는 찬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에 의한 학술 연구 단체로 인정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