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을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이며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불우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예정 ○ 기금의 관리 및 처리는 관할시에 위임 ○ 기금은 현금으로 납입 ○ 위와 같은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당해연도 손금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