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충당금을 유동부채로 B/S상 대변에 기재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상 "무신고"로 불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8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