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공사이행보증금 변제 시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4
공장사택 종사자, 공장구내식당 매점근무자, 통근버스, 우편물 배달 운전기사, 차량배차 담당직원, 저유소(유류저장)의 출하관리직, 정문 수위 및 경비원 및 청소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질의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질의> 당사는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4호 및 동시행령 12조 3과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사원의 범위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시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아래- * 당사의 인사규정상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공장내에서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1. 공장사택 종사자 2. 공장구내식당 및 매점근무자 3. 통근버스 및 Mail Car (우편물 배달) 운전기사 4. 차량배차 담당직원 5. 저유소(유류저장)의 출하관리직 6. 정문 수위 및 경비원 7. 공장건물 청소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