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가 질의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질의>
당사는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4호
및 동시행령 12조 3과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사원의 범위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시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아래-
* 당사의 인사규정상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공장내에서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1. 공장사택 종사자
2. 공장구내식당 및 매점근무자
3. 통근버스 및 Mail Car (우편물 배달) 운전기사
4. 차량배차 담당직원
5. 저유소(유류저장)의 출하관리직
6. 정문 수위 및 경비원
7. 공장건물 청소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