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관된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비계상 금액 및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4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조항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내용 내국법인(A)이 발주하는 국내의 특수 건축공사를 수주한 내국법인(B)이, (A)법인의 승인하에, 당해 국내 건축공사에 사용될 설계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에게 하도급함에 있어서, 동 설계 용역대가는 (A)법인이 (C)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C)법인의 국내원천소득(설계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등도 (A)법인이 부담하고, (C)법인의 원천세도 (A)법인이 직접 한국 세무당국에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갑설) (A)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이유 : 계약상 대금지급과 원천세의 납부를 (A)법인이 직접 이행 하기로 되어있고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원천징수의무 조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설) (B)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이유: 계약상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원천세의 납부방법 약정에 불구하고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자 이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